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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속하면 패가망신?

다시 밴쿠버 (2013.4~)

by 아임보리올 2014. 4. 22. 09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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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까운 지인 한 분이 과속으로 경찰에게 붙잡혔다. 시속 40km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차량을 견인당해야 했다. 그것이 최근에 강화된 교통법규란다. 다행히 나랑 연락이 되어 경찰이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내 차로 그 분 집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었다. 과속에 대한 벌금으로 360불인가를 내야 했다. 이것도 엄청난 금액인데 더 화가 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. 차를 견인당한 후 며칠이 지나 차를 찾으러 갔다. 견인 비용과 9일 간의 보관료를 또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. 영치 기간은 7일이었지만 차를 견인하는 날과 찾아가는 날은 별도로 한다는 설명에 입이 쩍 벌어졌다. 그곳에서 지불한 금액이 또 350불인가 그랬다. 과속 한 번 했다가 700불이 넘는 돈이 나간 것이다.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이 엄청 센 나라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제도는 견인업체 배를 불리려고 시행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. 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. 가끔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 속으로 열불이 나게 만드는 나라가 바로 캐나다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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